제1조 (명칭) 이 단체의 명칭은 ‘국제 자연치유 교육학회’라 한다.
제2조 (목적) 이 단체는 국민건강 증진 아래 심리적, 신체적 건강증진과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교육서비스 (웃음치료교육, 칭찬치료교육, 박수치료교육, 예술심리치료교육…)
2. 자연치유와 관련된 예방의학 교육서비스 (자연숲치료, 한방, 요가 및 운동 치료…)
3. 보건, 건강, 음식, 운동, 자연, 문화, 뷰티 교육서비스 (맛집탐방, 아름다움탐방, 문화탐방 …)
4. 보건, 건강, 상담, 사회문화 관련된 학술지 발행
5.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(특화된 교육 및 교육강사 배출 및 수료증 ,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… )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