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문의 심사원칙은 다음에 의한다.
1. 심사용 논문은 익명으로 의뢰하고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심사위원회의 이름은 비공개로 한다.
2. 심사항목은 연구내용의 창의성과 응용성, 연구방법의 타당성, 논리전개와 체계, 연구 및 분석방법, 표현력 및 선행연구의 활용, 학술적 가치와 연구성과의 기여도, 문헌활용도 및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.
3. 심사위원은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수정지시 내용을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4. 논문의 게재결정은 심사결과가"수정/보완 후 게재가능"인 경우(3인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)에 한하며, 심사위원들의 심사점수결과 편차가 20점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제 3의 심사위원을 심사위원과 협의하여 선정한 다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.
5. 1차 심사가 완료되면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,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수정 후 다시 제출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의 2차 심사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6.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게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