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
①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⋅서면⋅전화⋅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제6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
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,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.
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.
1.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2.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
3.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
③ 예비조사는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, 필요한 경우 관련 다른 전문연구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제7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
①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.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
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
3. 예비조사판정결과(협의, 판정유보, 무협의) 및 판단의 근거
4. 기타 관련 증거 자료
제8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
① 본 조사는 예비조사 판정결과가 협의와 판정유보로 내려진 경우,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,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(이하"조사위원회"라고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
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.
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
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회원 중 연구 실적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 3명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예비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.
제1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
① 조사위원회는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조사위원회에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예비조사위원 3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.
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.
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,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제1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
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⋅피조사자⋅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,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제1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
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⋅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,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.
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학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.
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④ 제보⋅조사⋅심의⋅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⋅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사무국 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제13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
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 어떠한 경우에도 대질 등 서로 상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제14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
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(이하 "최종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.
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제보 내용
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
3.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
4. 관련 증거 및 증인
5.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
6. 조사위원 명단
제15조 판정
① 본 조사결과의 판정은 협의, 무혐의로 판정하여야 한다.
② 조사위원회는 판정에 대한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판정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.
③ 조사내용 및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